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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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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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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9791130344560.jpg

    도서명: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저자/출판사:양창수/박영사
    쪽수:1072쪽
    출판일:2023-07-30
    ISBN:9791130344560

    목차
    편자 머리말 i
    자료 출처 및****어 iii
    편집 방침 xiv

    총 론 3
    Ⅰ.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민법안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 3
    Ⅱ. 강명옥 법제실장의 민법****설명(민법안공청회) 8
    Ⅲ. 정부측 민법안제****설명 11
    Ⅳ.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사보고 15
    Ⅴ. 민법****심사보고 24
    Ⅵ.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장경근 의원의 민법****심의 관련 발언 26
    Ⅶ. 민법안에 대한 현석호 의원의 토론 34
    Ⅷ. 이항녕, 초****전체(재산편)의 총평 49
    부: 민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한 문헌 목록 62

    제1편 總 則
    ** 민법전의 편성 체계에 대하여 67
    제1장 通 則(제1조~제2조) 69
    제2장 人 87
    제1절 能 力(제3조~제17조) 90
    ** 무능력자 제도 일반에 관하여 93
    ** 처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14조 등)에 관한 문제 110
    제2절 住 所(제18조~제21조) 117
    제3절 不在와失踪(제22조~제30조) 123
    제3장 法 人 144
    제1절 總 則(제31조~제39조) 144
    ** 외국법인에 관한 문제 152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문제 161
    제2절 設 立(제40조~제56조) 164
    제3절 機 關(제57조~제76조) 190
    제4절 解 散(제77조~제96조) 205
    제5절 罰 則(제97조) 219
    제4장 物 件(제98조~제102조) 220
    제5장 法律行爲 225
    제1절 總 則(제103조~제106조) 225
    ** 법률행위의 해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할 것을 정하는 문제 228
    제2절 意思表示(제107조~제113조) 230
    제3절 代 理(제114조~제136조) 246
    제4절 無效와取消(제137조~제146조) 261
    제5절 條件과期限(제147조~제154조) 271
    ** 불능조건 및 수의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276
    **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문제(의용민법 제137조 참조) 278
    제6장 期 間(제155조~제161조) 279
    제7장 消滅時效(제162조~제184조) 285
    ** 시효 원용권(의용민법 제145조 등)의 문제 287

    제2편 物 權
    제1장 總 則(제185조~제191조) 325
    제2장 占有權(제192조~제210조) 380
    제3장 所有權 407
    제1절 所有權의限界(제211조~제244조) 407
    ** 월경건축에 관한 민법****제205조 415
    ** 타인의 토지에 떨어진 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문제 445
    제2절 所有權의取得(제245조~제261조) 450
    제3절 共同所有(제262조~제278조) 475
    ** 공유지분 특정승계인의 채권 승계에 관한 민법****제257조 삭제 491
    ** 현행법 제259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0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2조를 삭제한 이유 496
    ** 현행법 제263조를 삭제한 이유 496
    제4장 地上權(제279조~제290조) 506
    ** 영소작권 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521
    제5장 地役權(제291조~제302조) 523
    제6장 傳貰權(제303조~제319조) 531
    ** 목적물 양도시 전세권설정자의 통지의무 및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제296조 552
    ** 목적물의 관리비용 등 부담에 관한 민법****제298조 554
    ** 유전세계약의 금지에 관한 민법****제305조 560
    제7장 留置權(제320조~제328조) 562
    ** 선취특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570
    제8장 質 權 575
    제1절 動産質權(제329조~제344조) 575
    ** 부동산질권의 폐지 589
    제2절 權利質權(제345조~제355조) 589
    제9장 抵當權(제356조~제372조) 599
    ** 유저당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609
    ** 척제제도 및 대가변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614
    ** 저당물이 멸실한 경우에 관한 민법****제359조 622
    ** 저당권에서 단기임대차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필요 여부 627
    **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628

    제3편 債 權
    제1장 總 則 633
    제1절 債權의目的(제373조~제386조) 633
    제2절 債權의效力(제387조~제407조) 652
    제3절 數人의債權者및債務者 678
    제1관 總 則(제408조) 678
    제2관 不可分債權과不可分債務(제409조~제412조) 679
    제3관 連帶債務(제413조~제427조) 681
    ** 의용민법 제441조와 같이 연대채무자 중 1인의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690
    제4관 保證債務(제428조~제448조) 690
    **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707
    ** 연대보증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의용민법 제45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4절 債權의讓渡(제449조~제452조) 708
    ** 지시채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5절 債務의引受(제453조~제459조) 712
    제6절 債權의消滅 720
    제1관 辨 濟(제460조~제486조) 720
    ** 압류된 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481조 참조)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729
    제2관 供 託(제487조~제491조) 740
    제3관 相 計(제492조~제499조) 746
    제4관 更 改(제500조~제505조) 753
    제5관 免 除(제506조) 757
    제6관 混 同(제507조) 758
    제7절 指示債權(제508조~제522조) 759
    제8절 無記名債權(제523조~제526조) 770
    제2장 契 約 773
    제1절 總 則 773
    제1관 契約의成立(제527조~제535조) 773
    ** 청약자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용민법 제525조)의 가부 782
    제2관 契約의效力(제536조~제542조) 786
    제3관 契約의解止, 解除(제543조~제553조) 796
    제2절 贈 與(제554조~제562조) 809
    제3절 賣 買 818
    제1관 總 則(제563조~제567조) 818
    제2관 賣買의效力(제568조~제589조) 822
    ** 매매 목적물에 담보물권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77조 참조)에 관한 문제 839
    제3관 還 買(제590조~제595조) 839
    ** 공유지분의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경락인이 된 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85조 참조)에 관한 문제 845
    제4절 交 換(제596조~제597조) 845
    제5절 消費貸借(제598조~제608조) 846
    제6절 使用貸借(제609조~제617조) 856
    제7절 賃貸借(제618조~제654조) 865
    ** 차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문제 877
    **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인정하는 민법****제629조 문제 887
    ** (1) 민법****제642조 및 (2) 제643조 삭제 903
    ** 채권적 전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06
    제8절 雇 傭(제655조~제663조) 909
    제9절 都 給(제664조~제674조) 917
    ** 도급인의 목적물수령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19
    ** 담보책임의 기간을 연장하는****정과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규정(의용민법 제639조 참조)을 두는 문제 925
    제10절 懸賞廣告(제675조~제679조) 927
    제11절 委 任(제680조~제692조) 932
    제12절 任 置(제693조~제702조) 943
    ** 공중접객업자가 위탁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52
    제13절 組 合(제703조~제724조) 952
    **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 및 조합재산 분할청구 가부 등의 문제 955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등을 해산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973
    ** 해산의 비소급효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684조 참조)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5
    ** 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6
    제14절 終身定期金(제725조~제730조) 976
    제15절 和 解(제731조~제733조) 982
    ** 신탁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985
    제3장 事務管理(제734조~제740조) 986
    제4장 不當利得(제741조~제749조) 994
    제5장 不法行爲(제750조~제766조) 1002
    ** 미성년자 등의 책임무능력 등의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정(민법****제750조)을 두는 문제 1011
    **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문제 1022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문제 1024
    附 則 1027
    ** 저촉되는 법규정 부분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민법****부칙 제3조)을 두는 문제 1029
    ** 제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의 권리능력 상실(민법****부칙 제7조 참조)에 관한 문제 1031
    **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이를 법인 이사 등이 되지 못하는 규정(민법****부칙 제9조 참조)을 두는 문제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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