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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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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형설출판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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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9788947286527.jpg

    도서명:국제법
    저자/출판사:류병운/형설출판사
    쪽수:788쪽
    출판일:2023-03-31
    ISBN:9788947286527

    목차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32
    제1절▶국제법의 정의(定義) / 32
    제2절▶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35
    가. 이원론 / 35
    나. 일원론 / 35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 / 36
    라. 국제규범과 판례 / 44

    제2장 국제법의 발전 47
    제1절▶국제법의 역사 / 47
    Ⅰ. 고대 국제법적 관행과 영향 / 47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 / 48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 / 49
    Ⅳ. 국제연맹 체제 / 50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 / 51
    제2절▶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 52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 / 52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 / 52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 / 53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 / 55
    가. 개관 / 55
    나. 젠틸리 / 55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 / 56
    라. 푸펜도르프 / 57
    마. 바텔 / 58
    Ⅲ. 법실증주의 / 59
    가. 초기 법실증주의 / 59
    나. 오스틴 / 60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 / 61
    Ⅳ. 소결 / 62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66
    제1절▶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 / 66
    제2절▶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 67
    제3절▶법의 일반원칙 / 68
    제4절▶판례 및 학설 / 70
    Ⅰ. 판례 / 70
    Ⅱ. 학설 / 70
    제5절▶형평과 선 / 71
    Ⅰ. ‘형평과 선’의 의의 / 71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 / 72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 / 74
    제6절▶기타 국제법 법원(法源) / 75
    Ⅰ. UN총회의 결의 / 75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 / 76
    Ⅲ. ILC의 초****/ 77
    Ⅳ. 국가의 일방행위 / 79

    제4장 조약법 81
    제1절▶조약의 개념 / 81
    Ⅰ. 조약법 / 81
    Ⅱ. 조약의 정의(定義) / 82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 / 84
    나. 협정 / 85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 / 86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 / 89
    Ⅲ. 조약의 분류(分類) / 89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 / 89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 / 89
    다. 기타 구분 / 90
    제2절▶조약의 체결 / 91
    Ⅰ. 조약의 체결 단계 / 91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 / 91
    가. 조약문의 채택 / 91
    나. 채택 / 94
    다. 조약문의 인증 / 96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 98
    가.****식조약 / 98
    나. 정식조약 / 100
    제3절▶조약에 대한 유보 / 102
    Ⅰ. 유보의 의의 / 102
    Ⅱ. 유보의 제한 / 104
    Ⅲ. 유보의 효력 / 107
    제4절▶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 / 108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 108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 / 108
    제5절▶조약의 해석 / 109
    제6절▶조약의 무효 / 112
    Ⅰ. 절대적 무효 사유 / 112
    가. 당사국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 / 112
    나. 당사국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 / 112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 / 113
    Ⅱ. 상대적 무효 사유 / 113
    가. 사기와 부패 / 114
    나. 착오 / 114
    다. 국내법의 규정 등 / 115
    제7절▶종료와 정지 / 115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 /115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 / 116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 / 118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 / 118
    Ⅴ. 조약에 대한 전쟁(무력분쟁)의 효과 / 120
    가. 일반조약 / 120
    나. 인권조약 등 / 120
    제8절▶기타 / 121
    Ⅰ. 종료를 위한 절차 / 121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 / 122

    제5장 국제관습법 124
    제1절▶국제관습법의 개념 / 124
    Ⅰ. 정의 / 124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 / 124
    제2절▶국제관습법의 성립 / 125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 / 127
    가. 선례의 존재 / 127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 / 129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 / 130
    제3절▶지역 국제관습법 / 131
    제4절▶강행규범 / 136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140
    제1절▶국가의 정의(定義) / 140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 / 141
    Ⅱ. 국가의 성립요소 / 143
    가. 국민 / 143
    나. 영토 / 144
    다. 정부 / 145
    라. 주권과 독립 / 146
    제2절▶국가의 창설과 변천 / 150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 / 150
    가. 인민자결의 의의 / 150
    나. 국가 분리 / 153
    제3절▶영토의 취득 / 156
    Ⅰ. 영토의 취득 / 156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 / 156
    나. 발견과 점령 / 157
    다. 양도 / 160
    라. 시효취득 / 160
    마. 정복 / 162
    바. 부합과 침식 / 163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 / 163
    Ⅲ. 특수 영토 체제 / 165
    가. 북극 / 165
    나. 남극 / 166
    제4절▶국가승인 / 167
    Ⅰ. 국가승인의 개념 / 167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 / 168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 / 168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 / 169
    다. 승인의 방식 / 170
    Ⅲ. 정부승인 / 170
    제5절▶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 / 171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 / 171
    Ⅱ. 속지주의 / 171
    Ⅲ. 속인주의 / 173
    Ⅳ. 수동적 속인주의 / 173
    Ⅴ. 보호주의 / 174
    Ⅵ. 보편주의 / 175
    제6절▶국가승계 / 177
    Ⅰ. 국가승계의 개념 / 177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 / 177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 / 178
    Ⅳ. 재산의 국가승계 / 179
    가. 국가재산과 문서 / 179
    나. 국가채무 / 180
    다. 국가책임 / 180
    라. 국가승계와 국적 / 181

    제7장 국제기구 182
    제1절▶국제기구의 개념 / 182
    Ⅰ. 의의 / 182
    Ⅱ. 발전 / 182
    Ⅲ. 국제적 법인격 / 184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 / 186
    가. 전문성의 원칙 / 186
    나. 묵시적 권한이론 / 187
    제2절▶UN / 188
    Ⅰ. UN의 설립 / 188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189
    Ⅲ. UN의 권한 / 190
    Ⅳ. UN의 구조 / 191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 / 191
    나. UN의 전문기구 / 196
    다. UN 관련기구 / 203
    제3절▶기타 국제기구 / 203

    제8장 EU 등 지역공동체 207
    제1절▶EU / 207
    Ⅰ. EU의 의의(意義) / 207
    Ⅱ. EU의 역사 / 209
    가. 1951년 ECSC 창설 / 209
    나. 1957년 EEC와 Euratom / 210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 / 210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 211
    마. 2007년 리스본조약 / 212
    Ⅲ. 가입과 탈퇴 / 213
    가. 가입 / 213
    나. 탈퇴 / 213
    Ⅳ. EU의 통치구조 / 214
    가. 유럽의회 / 215
    나. 유럽이사회 / 215
    다. EU이사회 / 216
    라. 유럽위원회 / 216
    마. EU 사법법원 / 217
    Ⅴ. EU의 권한(權限) / 218
    Ⅵ. EU의 법 / 220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 / 220
    나. 기본권 / 221
    다. EU의 2차 법원 / 222
    Ⅶ. EU의 조약체결절차 / 223
    가. 일반적 조약체결절차 / 223
    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조약체결절차 / 224
    제2절▶기타 지역공동체 / 225
    Ⅰ. 미주국가기구 / 225
    Ⅱ. 아프리카연합 / 226
    Ⅲ. 아랍연맹 / 227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229
    제1절▶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 229
    Ⅰ. 개인의 지위에 관한 국제법 이론 / 229
    가. 개인의 지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이론 / 229
    나. 개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이론 / 232
    다.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라는 주장 / 235
    Ⅱ. 개인과 국가의 관계 / 236
    가. 개인 지위의 변화 / 236
    나. 국적 / 239
    Ⅲ.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 지위의 변화 / 241
    가. 권리의 확대 / 241
    나. 국제법 주체 확대 / 245
    다. 개인의 절차적 권리 / 245
    라. 개인의 의무 또는 책임 / 248
    Ⅳ.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 / 251
    Ⅴ. 범인인도 / 253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 / 253
    나. 범인인도 요건 / 254
    제2절▶비정부기구와 다국적기업 / 258
    Ⅰ. 비정부기구 / 258
    Ⅱ. 다국적기업 / 259
    제3절▶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 / 264
    Ⅰ. 보호대상 그룹 / 264
    Ⅱ. 비(非)국가 행위자 / 264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68
    제1절▶국가면제의 개념 / 268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 / 268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 / 269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 / 270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 / 270
    나. 제한적 면제이론 / 272
    제2절▶국가면제의 요건 / 275
    Ⅰ. 주체 / 275
    Ⅱ. 주권적 행위 / 277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 / 278
    제3절▶국가면제의 예외 / 280
    Ⅰ. 상업적 거래 / 280
    Ⅱ. 고용계약 / 282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 / 283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 / 286
    Ⅴ. 지식재산권 / 286
    Ⅵ. 기타 / 286
    제4절▶국가행위이론 / 289
    제5절▶국제기구에 대한 면제 / 291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93
    제1절▶외교관계 / 293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 / 293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 / 293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 / 295
    가. 외교관계의 설정 / 295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 / 296
    다. 외교사절의 직무 / 297
    라. 외교관계의 단절 / 297
    제2절▶외교면제와 특권 / 298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 / 298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 / 299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 / 300
    가. 인적불가침성 / 300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 / 300
    다. 면세 / 302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 / 302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 / 306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 / 307
    제3절▶영사관계와 영사면제 / 309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 / 309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 / 310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 / 310
    Ⅳ. 영사면제와 특권 / 312
    제4절▶외국군대의 지위 / 314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 / 314
    Ⅱ. 형사관할권 / 315
    가. 원칙 / 315
    나. 관할권 경합 / 315
    다. 전속관할 / 316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 / 316
    Ⅲ. 민사관할권 / 317
    가. 관할권의 귀속 / 317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 / 317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 / 318

    제12장 국가책임 319
    제1절▶국가책임의 개념 / 319
    Ⅰ. 국가책임의 의의 / 319
    Ⅱ. 국제불법행위 / 320
    가. 국제의무위반행위 / 321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 / 322
    다. 불법성 배제사유(不法性 排除事由) / 324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 / 327
    가. 개관 / 327
    나. 손해배상 / 328
    Ⅳ. 위험한 결과책임 / 331
    제2절▶외교보호 / 333
    Ⅰ. 외교보호의 의의 / 333
    Ⅱ. 외교보호의 요건 / 334
    가. 국적의 실효성 / 334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 337
    제3절▶국제기구의 책임 / 341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 / 341
    Ⅱ. 2011년 ILC 초****/ 341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348
    제1절▶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 / 348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 348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 / 349
    가. 교섭 / 349
    나. 회담 / 350
    다. 주선과 중개 / 350
    라. 국제사실조사/심사 / 351
    마. 국제조정 / 355
    제2절▶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 / 359
    Ⅰ. 개관 / 359
    Ⅱ. 국제연맹 / 359
    Ⅲ. UN / 360
    가. UN과 분쟁해결 / 360
    나. UN안보이사회 / 361
    다. UN총회 / 361
    라. UN사무총장 / 362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 362
    가. 지역기구와 UN / 362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 363

    제14장 재판 367
    제1절▶국제사법법원 / 367
    Ⅰ. 의의(意義) / 367
    Ⅱ. ICJ와 PCIJ / 368
    Ⅲ. ICJ의 조직 / 369
    가. ICJ의 판사 / 369
    나. 임시판사 / 370
    다. 소재판부 / 371
    라. 사무국 / 371
    Ⅳ. ICJ의 재판기능 / 372
    가. 소송제기 자격 / 372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 / 372
    다. 재판의 준칙(準則) / 378
    라. 재판절차 / 378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 / 381
    제2절▶국제중재 / 382
    Ⅰ. 중재의 개념 / 382
    가. 중재의 의의 / 382
    나. 국제중재의 합의 / 382
    Ⅱ. 상설중재법원 / 384
    Ⅲ. 국제중재 절차 / 385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387
    가. 설립 / 387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 / 388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394
    제1절▶무력사용 규제의 진화 / 394
    Ⅰ. 20세기 이전(以前) / 394
    Ⅱ. 국제연맹 이전 / 395
    가. 무력복구의 제한 / 395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 / 397
    Ⅲ. 국제연맹체제 / 398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 / 398
    나. 켈로그-브리앙조약 / 400
    Ⅳ. UN 체제 / 401
    제2절▶무력사용 금지 / 401
    Ⅰ. UN헌장 제2조 4항의 의미와 내용 / 401
    가. 무력(force)의 의미 / 402
    나. 무력의 위협 / 403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 / 403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 / 406
    제3절▶정당방위 / 407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 / 407
    Ⅱ. UN헌장 제51조 / 409
    가. UN헌장 제51조와 요건 / 409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 / 410
    다. 무장공격의 주체 / 412
    라. 필요성과 비례성 / 413
    마. 예방적 정당방위 / 414
    바. 국제책임과 대응조치 / 417
    제4절▶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 / 419
    Ⅰ. 비(非)간섭 원칙 / 419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 / 420
    Ⅲ. 인도적 개입 / 420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 / 422

    제16장 UN의 강제조치 424
    제1절▶UN안보이사회 / 424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 / 424
    Ⅱ. 제41조 조치 / 425
    Ⅲ. 제42조 조치 / 428
    가. 한국전쟁 / 428
    나. 1991년 걸프전쟁 / 430
    다. 2011년 리비아 개입 / 433
    제2절▶UN평화유지작전 / 434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436
    제1절▶국제인도법 / 436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436
    가. 의의(意義) / 436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 / 437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 / 438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 / 438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 / 439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 / 441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 441
    나. 기타 / 442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 / 443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 / 443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 / 443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 / 447
    제2절▶무기통제와 군축 / 448
    Ⅰ. 의의 / 448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 / 449
    가. 무기통제 / 449
    나. 군축의 역사 / 450
    Ⅲ. 무기제한의 원칙 / 451
    Ⅳ. 신무기와 핵무기 / 452
    가. 신무기 / 452
    나. 핵무기 / 453
    Ⅴ. 무기거래조약 / 459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462
    제1절▶해양법의 개념과 발전 / 462
    Ⅰ. 해양법의 개념 / 462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 463
    가. 1, 2차 UN해양법회의 / 463
    나. 3차 UN해양법회의 / 464
    제2절▶영해와 관련수역(水域) / 465
    Ⅰ. 영해의 의의(意義) / 465
    Ⅱ. 영해의 한계선 / 468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 / 472
    가. 무해통항의 의미 / 472
    나. 연안국의 보호권 / 473
    Ⅳ. 군도수역 / 473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 / 474
    가. 국제해협의 정의 / 475
    나. 통과통항 / 475
    Ⅵ. 접속수역 / 477
    제3절▶경제 관할권 수역 / 478
    Ⅰ. EEZ / 478
    가. 의의(意義) / 478
    나. EEZ의 경계획정 / 479
    다. EEZ의 법적지위 / 483
    Ⅱ. 대륙붕 / 486
    가. 의의(意義) / 486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 / 487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 / 487
    제4절▶공해(公海) / 491
    Ⅰ. 의의(意義) / 491
    Ⅱ. 공해(公海)의 자유 / 491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 / 492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 / 492
    나. 진정한 관련성 / 493
    다. 기국(旗國)의 의무 / 493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 / 495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 496
    가. 검문권 / 496
    나. 추적권 / 499
    다. 선박충돌(Collisions) / 500
    제5절▶해양 오염 / 501
    제6절▶심해저 / 503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 / 503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 / 505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 / 505
    나. 국제심해저기구 / 505
    다. 선행투자보호 / 506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 / 506
    제7절▶해양 분쟁의 해결 / 507
    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와 제한 / 507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 / 508
    가. 조정절차 / 508
    나. ITLOS / 509
    다. 심해저분쟁재판부 / 509
    라. 중재법원 / 510
    마. 특별중재절차 / 511

    제19장 항공법 512
    제1절▶항공법의 개념 / 512
    Ⅰ. 영공 / 513
    가. 영공의 범위 / 513
    나. 영공 관할권 / 513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 / 515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 / 515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 / 515
    제2절▶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 / 517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 / 517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 / 518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 519
    가. 항공의 자유 / 519
    나. 공역의 구분 / 520
    다. 영토국의 권한 / 520
    제3절▶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 / 524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 / 524
    가. 1963년 도쿄협약 / 524
    나.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 524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 / 525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 / 527
    제4절▶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 / 529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 / 529
    Ⅱ. 정당방위의 원칙 / 531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 / 532
    제5절▶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 / 533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 / 533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 / 534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 / 535
    가. 1952년 로마협약 / 535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 / 536

    제20장 우주법 537
    제1절▶우주법 체계 / 537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 / 537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 / 538
    가. 우주법 조약 / 539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 / 542
    제2절▶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 / 544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 / 544
    Ⅱ. 통신 / 546
    Ⅲ. 원격탐사 / 547
    제3절▶우주법 논의주제 / 548
    Ⅰ. 우주파편(space debris) / 548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 / 549
    가. 추진이유 / 549
    나. 감독기관 문제 / 550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 / 550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 / 551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554
    제1절▶국제경제법의 개념 / 554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 / 554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 / 556
    가. 자유무역의 이익 / 556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 / 558
    제2절▶브레튼우드체제와 GATT / 560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 / 560
    Ⅱ. 브레튼우드체제 / 562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 / 563
    제3절▶WTO의 구조와 법적 체계 / 565
    Ⅰ. WTO의 기본구조 / 565
    가. 목적과 기능 / 565
    나. WTO 회원국 / 565
    다. WTO의 기관 / 566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 / 566
    Ⅱ. WTO협정의 구성 / 567
    Ⅲ. WTO의 기본원칙 / 567
    Ⅳ. WTO분쟁해결기구 / 569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 / 569
    나. 대상 분쟁 / 570
    다. 중재 / 570
    라. WTO DSB의 주요절차 / 570
    제4절▶상품무역 / 574
    Ⅰ. 관세체제 / 574
    가. GATT 제Ⅱ조와 관세양허표 / 574
    Ⅱ. 최혜국대우원칙 / 576
    가. 의의(意義) / 576
    나. 양적 규제의 금지 / 576
    다. MFN의 혜택 / 578
    라. 동종상품 / 579
    마. MFN의 예외 / 580
    Ⅲ. 내국민대우원칙 / 580
    가. 의의(意義) / 580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 / 581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 583
    Ⅳ. 긴급수입제한 / 586
    가. 의의(意義) / 586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 / 587
    Ⅴ. 덤핑규제 / 588
    가. 의의(意義) / 588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 / 589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 / 590 Ⅶ. 원산지 규정 / 591
    Ⅷ.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 / 594
    가. 의의(意義) / 594
    나. RTA 구성요건 / 596
    다. 한국의 FTA 정책 / 597
    Ⅸ. 기술장벽 / 598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 / 598
    나. TBT 허용기준 / 599
    Ⅹ. 위생(검역)조치 / 602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 / 602
    나. SPS 허용기준 / 602
    Ⅺ. 무역관련 투자조치 / 604
    Ⅻ. 무역원활화협정 / 606
    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 606
    나.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 / 609
    제5절▶무역과 환경 / 610
    Ⅰ. WTO 설립 이전 / 610
    Ⅱ. WTO 설립 이후 / 611
    제6절▶서비스무역 / 614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 / 614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 / 615
    제7절▶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620
    Ⅰ. 의의(意義) / 620
    Ⅱ. TRIPs협정의 주요내용 / 621
    제8절▶무역과 국가 안보 / 626
    Ⅰ.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 조항 / 626
    Ⅱ. 안보 예외 관련 사례 / 628
    가. WTO 설립 이전: 안보 예외 조치 자제에 대한 여론 / 628
    나. WTO 설립 이후 / 629
    제9절▶정부조달협정 / 635

    제22장 국제환경법 638
    제1절▶국제환경법의 개념 / 638
    Ⅰ. 의의(意義) / 638
    Ⅱ. 연혁 / 639
    제2절▶환경과 국가책임 / 640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 640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 / 641
    가. 관습법 기준 / 641
    나. 선언과 조약법 / 644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 644
    가. 인간환경선언 / 645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 / 645
    다. 환경기금의 설치 / 646
    라. UN환경계획의 설립 / 646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 / 647
    가. 세계자연헌장 / 648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 / 648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48
    가. 리우선언 / 649
    나. 기후변화협약 / 650
    다. 생물다양성협약 / 654
    라. 의제 21 / 656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 / 657
    제3절▶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 / 658
    Ⅰ. 주요 분야 / 658
    가. 해양오염 / 658
    나. 대기, 오존, 기후 / 658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 / 659
    라. 기타 분야 / 660
    Ⅱ. 주요 환경원칙 / 661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 / 661
    나. 사전 예방원칙 / 661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 / 664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 665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 / 665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 / 666
    사. 국제협력 및 공동의 차등책임원칙 / 666
    제4절▶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 667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 / 667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 / 670
    가. 핵시설 안전 / 670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 / 671
    다. 핵폐기물 규제 / 672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 / 673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 674

    제23장 국제형사법 676
    제1절▶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 / 676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 / 676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 / 676
    가. 뉘른베르크법원 / 677
    나. 극동국제군사법원 / 677
    다. 구(舊) 유고국제형사법원 / 677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 / 678
    마. 동티모르법원 / 679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 / 679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 / 680
    아. 레바논특별법원 / 680
    제2절▶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 / 680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 680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 / 682
    가. 집단살해 / 683
    나. 전쟁범죄 / 684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 / 684
    라. 침략범죄 / 686
    Ⅲ. ICC의 인적 관할권 / 688
    Ⅳ. ICC 시간적, 장소적 관할권과 불소급원칙 / 690
    Ⅴ. 보충성 원칙 / 692
    제3절▶ICC의 절차 / 692
    Ⅰ. 수사 및 기소절차 / 692
    Ⅱ. 재판 절차 / 693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 / 694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 / 695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 / 695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 / 696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 / 697
    4절▶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 / 698
    Ⅰ. UN과의 관계 / 698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 698

    제24장 국제인권법 700
    제1절▶국제인권법 서론(序論) / 700
    Ⅰ. 정의(定義) / 700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 / 701
    Ⅲ.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목적 / 702
    가. 자연법적 접근 / 702
    나. 문화의 상충가능성의 극복 / 702
    Ⅳ.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 / 704
    가. 해석 / 704
    나. 유보 / 705
    다. 조약의 탈퇴 제한 / 706
    라. 자기집행성 / 707
    제2절▶UN 체제의 인권법 / 707
    Ⅰ. UN헌장 / 707
    Ⅱ. 세계인권선언 / 708
    Ⅲ. 국제인권규약 / 709
    가. ICCPR(B규약) / 710
    나. ICESCR(A규약) / 714
    제3절▶국제인권관습법 / 718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 / 718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 / 719
    제4절▶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 / 720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 / 720
    Ⅱ. UN인권고등판무관 / 722
    Ⅲ. 인권이사회 / 722
    Ⅳ. UN난민고등판무관 / 724
    Ⅴ. ICJ / 725
    Ⅵ. UN안보이사회 / 726
    제5절▶인권관련 기타 주제 / 729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 / 729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 / 731
    Ⅲ. 지역인권제도 / 731
    가. 유럽인권 시스템 / 731
    나. 미대륙 간 시스템 / 733
    다. 아프리카 시스템 / 734
    Ⅳ. 집단의 권리 / 735
    가. 인민자결권 / 735
    나. 원주민의 권리 / 736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 / 737
    Ⅵ.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 / 739
    가. 생명권과 인간복제 / 739
    나. 국제규범과 관행 / 740
    Ⅶ. 개인정보의 보호 / 743
    가. 사생활의 일부로서 개인정보 보호 / 743
    나. 1981년 개인데이터협약 / 744
    다. EUCFR / 745
    라. GDPR / 746
    마. 기타 비구속적 법원(法源) / 747

    부록
    부록Ⅰ/752
    부록Ⅱ/755
    부록Ⅲ/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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