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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1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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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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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1

    9791130347509.jpg

    도서명: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1
    저자/출판사:이택수/박영사
    쪽수:264쪽
    출판일:2024-07-25
    ISBN:9791130347509

    목차
    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쟁점 1권
    제1장 소송에 임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
    1. 법률,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알자 3
    2. 소송 도중 저세상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며(재산이 목숨만큼 중요한가?) 4
    3. 가장 쉽게 망하는길, 보증 7
    4. 변호사 1명은 내 사람으로 만드세요 10
    5. 이런 변호사 절대로 선임하지 마세요 12
    6. 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 조심하세요 14
    제2장 조상 땅 찾기
    1.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로 조상 땅 찾기 및 문제점 19
    2. 구임야대장, 구토지대장으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22
    3. 해방 후 1947년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조상 땅 찾을 수 있나? 25
    4. 국가가 무주부동산 보존등기한 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국가는 돌려주어야 하나? 이때 국가는 취득시효주장할 수 있나? 26
    5. 국가가 보존등기한 조상 땅 찾아오는 방법 29
    6. 조상 땅 찾기 소송, 종중소송에서 족보(族譜)의 역할 30
    제3장 부동산등기
    1. 등기부도 못 믿는다. 등기부 믿고 소유자와 계약했는데 빈털터리된 사연 35
    2. 부동산사기의 주범, 선이전등기 하지 마라 37
    3. 세상에 이럴수가? 매매후 선이전등기해주고 10년이 지나서 생긴 일 40
    4. 원인무효등기라도 말소되지 않는 경우 42
    5. 특별조치법등기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점 45
    6. 멸실회복등기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점 47
    7. 중복등기의 실무 49
    8.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법 51
    9. 친목단체나 작은 교회도 부동산소유권등기 할 수 있다 52
    10. 가등기, 놀라지 말고 이 정도는 알자 54
    11. 경료된 지 10년 넘은 가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할 가능성에대하여 57
    제4장 부동산 소유권
    1. 공유부동산, 분할하여 단독소유하는 방법 65
    2. 토지 건물, 한 번 동일인 소유이었으면 건물철거 ****된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67
    3. 저당권설정, 가압류, 지상권 등이 등기 되어 있는 토지,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용승낙하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69
    4. 송전선이 지나간다. 토지주가 송전선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 73
    5. 내 땅의 구거(도랑) 철거요구할 수있나? 77
    6. 공들여 가꾼 수목, 농작물이 타인 토지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 79
    7. 가압류, 가처분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 81
    8. 유치권, 왜 무서운가? 83
    9. 공유물을 일부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때 해소방안은? 85
    제5장 상린관계
    1. 고층 건물이 인접토지 50cm를 침범했을 때 철거해야 하나? 91
    2. 이웃집 나뭇가지가 담을 넘어 왔을 경우 제거해도 되나? 93
    3. 가스관 설치 시 이웃토지주가 통과를 거부할 경우 해결방법 94
    4. 하수관 설치 시 이웃이 통과를 거부할 경우의 법률관계 96
    5. 공사를 하려면 이웃토지를 꼭 이용해야 하는데 이웃토지주가 거부할 경우 98
    6. 옆집을 통과하는 하수도가 막혔는데, 옆집이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면? 99
    7. 아파트 층간소음, 현명한 해결책은? 101
    8. 일조권침해, 우린 너무 무감각했다 104
    9. 아파트에 갑자기 물이 흘러요. 어떡하죠? 106
    10. 유리외벽건물 맘대로 못 짓는다 108
    제6장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1. 명의신탁의 종류와 효력, 이 정도 알면 전부를 안다 113
    2. 부동산실명법위반,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17
    3. 타인명의로 등기해놓고 10년이 지나 생기는 황당한 일들 119
    4. 명의수탁자가 배신해도 이젠 고소도 할 수 없다 123
    5. 타인명의로 경락받으면 명의신탁 허용되나? 125
    6. 명의신탁자도,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제3자이의 소송을 할 수 있나? 127
    7. 부동산실명법의 함정, 명의신탁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다. 128
    8. 공동으로 토지 매수할 때 부동산실명법 함정에 빠질 수 있다 131
    제7장 취득시효
    1. 취득시효 똑바로 알자. 시효취득은 부도덕한 것이 아니다 139
    2. 자주점유이어야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142
    3. 대법원이 말하는 취득시효 안되는 점유 3가지 유형 147
    4. 남의 땅 20년 무단점유, 내 소유 ****된다(접경지 토지) 149
    5. 20년 점유해도 취득시효 ****되는 경우 151
    6. 취득시효가 되는 점유와 ****되는 점유(사례별 검토) 153
    7. 취득시효는 반드시 본인이 점유해야 인정되나? 156
    8. 취득시효 20년, 언제부터 기산하나? 158
    9. 경계침범토지, 취득시효로 빼앗기나? 161
    10. 경계침범하여 20년 점유한 토지, 취득시효로 내소유 되려면? 163
    11. 국유재산(도로, 하천)도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는가? 165
    12. 도로로 편입된 토지, 지자체가 취득시효로 빼앗아 갈 수 있나? 167
    13. 시효취득한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채무는 누가 변제해야 하나? 169
    14. 취득시효완성된 부동산, 허위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제방법 172
    15. 등기부취득시효는 원인무효도 물리칠 수 있다 173
    16. 취득시효 완성되었는데 권리포기로 간주되는 경우 176
    17.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178
    18. 시효완성 후 이전등기한 제3자에게 또다시 취득시효 가능하다 181
    19. 취득시효로 빼앗기기 이전에 상속을 하면 안전한가? 183
    20. 취득시효완성된 토지, 수용되면 시효완성은 물거품되나?- 대상청구권과 관련하여 186
    21.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능한가? 188
    22. 20년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그만두면 소유권 상실하나? 190
    23. 집합건물 공용부분도 시효취득 가능한가? 192
    24. 미등기토지, 20년 점유하여 소유권등기하는 방법 194
    25. 귀속재산(일본인이 놓고 간 재산), 시효취득 가능한가? 196
    26.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하는 방법 199
    27. 매매를 이유로 20년 점유했는데 매매가 무효라면 취득시효 ****되나? 201
    28. 남의 토지를 누군가가 책임진다고 하여 믿고 매매계약한 후, 20년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되나? 204
    29.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취득시효로 빼앗아 간다고? 206
    30. 측량을 하여 타인소유임을 알고 점유했는데도 취득시효로 빼앗는다고? 209
    31. 빈집이라도 건물소유하면 부지를 점유한 것이 되어 그 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인정되나? 211
    32. 특별조치법 때 등기 안하면 취득시효 ****되나? 215
    33. 취득시효완성되기 이전에 빨리 타인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안전한가? 217
    34. 가등기된 부동산, 시효취득해도 가등기권자에게 빼앗기나? 220
    3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해당토지의 소유권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시효취득 못하나? 223
    36. 폐하천은 이를 점유해도 시효취득 ****되나? 226
    37. 폐구거에 대하여 취득시효 부정하는 대법원판결 변경되어야 한다. 229
    38. 집합건물의 대지권, 취득시효 가능한가? 232
    39. 중복등기라서 무효, 취득시효완성되었다면 유효한가? 234
    40. 취득시효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방법 238
    41. 취득시효로 토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해야 할 일 240
    42. 취득시효 점유자가 절대 해서는 ****될 일 242
    43. 국가도 개인재산 시효취득할 수 있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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