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도서명: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저자/출판사:박정진/선인
쪽수:160쪽
출판일:2023-11-30
ISBN:9791160688504
목차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사례의 특징
3. 주요 질문들
Ⅱ.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배경과 쟁점
1. 해방 후 재일한인의 인양·억류·송환
가. 일본의 ‘북선계 조선인’ 송환 구상
나.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의 포섭과 선별
다. 재일한인에 대한 북한의 ‘공민’ 규정
2. 북한의 대일 접근과 한일관계의 부침
가. 북한의 대일 인민외교 개시
나. 한일관계와 북일 간 인양문제
다. 북일 평양협상과 한국의 대응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부상과 주요 쟁점
가. 북송희망자의 등장과 ICRC 조사단
나. ICRC 각서: 북송사업의 가이드라인
다. 북송문제의 의제설정과 주요쟁점
Ⅲ. 북송협정을 둘러싼 협상의 전개과정
1. 집단적 귀국결의와 ‘각의양해’
가. 한일회담의 재개와 오무라 수용소
나. 북한으로의 집단적 귀국결의
다. 일본정부의 북송사업 ‘각의양해’
2.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일본의 협상전략
가. 북한의 ‘내각결정 16호’와 소련의 지원
나.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미국의 중재
다. 일본의 협상전략 수정과 북한의 대응
3. 북일 양자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가. 북일 제네바협상: ICRC의 개입 논쟁
나. 북일 제네바협상: 협정 초안의 타결
다. 북일 제네바협상: 한국의 반격 개시
4. 북송협정 초안과 한일 귀국협정 구상
가. 김용식 구상과 새로운 정부훈령
나. 한미 공조와 한일 귀국협정 구상
다. 북송협정 초****승인과 ICRC의 개입
Ⅳ. 북송협정의 조인과 후속조치
1. 북송협정의 조인과 한일회담의 재개
가. ‘귀환안내’와 북송협정 실행의 지체
나. 한국의 최후 저항: 한일 귀국협정 추진
다. ‘귀환안내’의 철회와 미국의 최종 선택
2. ‘북송 1959’ 이후의 한반도와 일본
가. ‘북송 1959’이후의 한일관계
나. ‘북송 1959’이후의 북일관계
다. ‘북송 1959’이후의 북송사업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교훈과 한국외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자료 1] Telegram of Mr. Shimadzu, President, Japanese Red Cross Society, 1954, 1. 6
[자료 2] Letter from Shimazu to Boissier, 1955. 12. 13
[자료 3] Note Verbale, from the Korean Mission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55. 12. 23
[자료 4] Telegram form Dowling to Noel Hemmendinge, 1956. 8. 21
[자료 5] ICRC Memorandum, 1957. 2.26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7. 14, 7. 15)
[자료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8. 12)
[자료 8] 「閣議了解案参考資料(非公表)」, 1959. 2. 5
[자료 9] 「北鮮帰国問題関係問題点」, 1959. 2. 11
[자료 10] 「閣議了解に至るまでの内部事情」, 1959. 2. 13
[자료 11] 「井上外事部長打合要領」, 1959. 2. 19
[자료 12] Report on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Dowling, from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1959. 3. 16
[자료 13] Telegram form Dulles to Bankok, Saigon, Tokyo, Seoul, 1959. 3. 18
[자료 14] Telegram from Shimazu to Pak Ki Ho, 1959. 3. 20
[자료 15] Ministry’s Action for His Excellency’s Approval (Reference: KP. O/248), 1959. 7. 20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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