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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판례로 본 주석 신탁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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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법률미디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법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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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과 판례로 본 주석 신탁법

    9788957552803.jpg

    도서명:해설과 판례로 본 주석 신탁법
    저자/출판사:대한법률편찬연구회/법률미디어
    쪽수:487쪽
    출판일:2023-08-25
    ISBN:9788957552803

    목차
    신탁법의 제정이유
    1

    신탁법 해설
    3
    제1장 총 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신탁의 정의) 5
    제3조(신탁의 설정) 13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25
    제5조(목적의 제한) 33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37
    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40
    제8조(사해신탁) 43
    Ⅰ. 사해신탁의 취소(제1항) 43
    Ⅱ.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제2항) 50
    Ⅲ. 악의의 수익자 또는 수익권의 무상취득자의 책임(제3항) 51
    Ⅳ. 악의인 수탁자의 책임(제4항) 52
    Ⅴ. 사해신탁의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책임(제5항) 52
    제2장 신탁관계인 54
    제9조(위탁자의 권리) 54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57
    Ⅰ. 위탁자 지위의 이전(제1항, 제2항) 57
    Ⅱ. 위탁자 지위의 상속(제3항) 58
    제11조(수탁능력) 60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 64
    Ⅰ. 수탁자 임무의 당연종료사유(제1항) 64
    Ⅱ. 수탁자의 상속인 등의 통지의무(제2항) 67
    Ⅲ. 전(前)수탁자의 통지의무(제3항) 67
    Ⅳ. 수탁자의 상속인 등의 임시적 신탁재산관리(제4항) 68
    Ⅴ. 수탁자 법인의 합병·분할 시 수탁자 지위의 승계(제5항) 68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71
    제14조(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73
    제15조(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75
    제16조(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76
    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해임(제1항 및 제2항) 76
    Ⅱ. 법원의 수탁자 해임결정(제3항) 78
    Ⅲ. 전수탁자의 통지의무 및 임시적 사무처리(제4항 및 제5항) 79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80
    Ⅰ.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제1항 및 제2항) 80
    Ⅱ. 선임의 통지(제3항) 81
    Ⅲ.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제4항) 81
    Ⅳ. 신탁재산관리인의 당사자적격(제5항) 82
    Ⅴ.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제6항) 82
    제18조(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85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88
    Ⅰ. 신탁재산관리인 임무의 당연 종료(제1항) 88
    Ⅱ. 신탁재산관리인의 변경(제2항부터 제4항까지) 89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92
    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공고 및 등기·등록(제1항) 92
    Ⅱ. 신탁재산관리인 선임등기·등록의 말소(제2항) 93
    Ⅲ. 부실등기·등록에 대한 표현책임(제3항) 93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95
    Ⅰ. 신수탁자의 선임(제1항 및 제2항〉 95
    Ⅱ. 유언신탁에서의 신수탁자 선임(제3항) 96
    Ⅲ. 신수탁자의 보수(제4항) 96
    제3장 신탁재산 100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100
    Ⅰ. 신탁재산의 독립성 100
    Ⅱ. 제1항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101
    Ⅲ. 제2항 -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 104
    Ⅳ. 제3항 -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04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108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109
    제25조(상계 금지) 112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119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122
    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125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132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134
    제4장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137
    제31조(수탁자의 권한) 137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142
    제33조(충실의무) 146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150
    제35조(공평의무) 156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159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163
    제38조(유한책임) 168
    제39조(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171
    제40조(서류의 열람 등) 174
    Ⅰ. 위탁자·수익자의 열람·복사청구권 및 설명요구권(제1항) 174
    Ⅱ.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복사청구권(제2항) 175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177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180
    Ⅰ.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제1항) 180
    Ⅱ. 수탁자의 책임(제2항) 182
    Ⅲ. 수임인의 책임(제3항) 182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185
    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제1항 및 제2항) 185
    Ⅱ. 수탁자의 이득반환책임(제3항) 188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194
    제45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196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 198
    Ⅰ.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 및 제6항) 198
    Ⅱ. 신탁재산으로 대변제(제3항 전단, 제6항) 202
    Ⅲ. 신탁재산으로 손해보상(제3항 후단, 제6항) 203
    Ⅳ.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4항, 제5항 및 제6항) 203
    제47조(보수청구권) 211
    Ⅰ. 수탁자의 보수(제1항부터 제3항까지) 211
    Ⅱ. 보수청구권의 행사방법(제4항) 213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215
    Ⅰ. 총론 215
    Ⅱ.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제1항) 216
    Ⅲ. 자조매각권의 행사방법(제2항) 217
    제49조(권리행사요건) 222
    제50조(공동수탁자) 224
    Ⅰ. 공동수탁자 총설 224
    Ⅱ. 공동수탁자의 재산관계(제1항 및 제2항) 225
    Ⅲ. 공동수탁자의 사무처리(제3항부터 제5항까지) 226
    제51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230
    Ⅰ. 공동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1항》 230
    Ⅱ. 공동수탁자의 의무 위반 책임(제2항) 230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233
    제53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234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238
    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제1항) 238
    Ⅱ. 전수탁자의 유치권(제2항) 239
    제55조(사무의 인계) 241
    Ⅰ. 신탁사무의 계산 및 인계의무(제1항) 241
    Ⅱ. 사무인계책임의 면제(제2항) 242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245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245
    제56조(수익권의 취득) 245
    Ⅰ. 수익권의 취득시기(제1항) 245
    Ⅱ. 수탁자의 통지의무(제2항) 252
    제57조(수익권의 포기) 257
    Ⅰ. 수익권의 포기(제1항) 257
    Ⅱ. 수익권 포기의 효과(제2항) 258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260
    Ⅰ. 수익자지정권 등의 유보(제1항) 260
    Ⅱ. 수익자지정권 등의 행사방법(제2항) 261
    Ⅲ.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과 수탁자에 대한 대항(제3항) 261
    Ⅳ. 수탁자의 통지의무(제4항) 262
    Ⅴ. 수익자지정권 등의 상속 금지(제5항) 262
    제59조(유언대용신탁) 264
    Ⅰ. 유언대용신탁(제1항) 264
    Ⅱ.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자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제2항) 266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268
    제2절 수익권의 행사 272
    제61조(수익권의 제한 금지) 272
    ■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의 내용 272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279
    ■ 신탁채권의 수익채권에 대한 우위 279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 282
    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제1항) 282
    Ⅱ. 소멸시효의 기산점(제2항) 283
    Ⅲ. 수익채권과 시효정지(제3항) 284
    제3절 수익권의 양도 286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286
    Ⅰ. 수익권의 양도(제1항) 286
    Ⅱ. 수익권의 양도와 선의의 제3자(제2항) 287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291
    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제1항 및 제2항) 291
    Ⅱ. 수탁자의 항변(제3항) 292
    Ⅲ.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제4항) 292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 293
    제4절 신탁관리인 297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297
    Ⅰ.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제1항) 297
    Ⅱ. 수익자 보호를 위한 신탁관리인(제2항) 299
    Ⅲ. 다수의 수익자를 위한 신탁관리인(제3항) 299
    Ⅳ. 신탁행위에 따른 신탁관리인 300
    Ⅴ. 신탁관리인의 보수(제4항) 300
    제68조(신탁관리인의 권한) 301
    Ⅰ. 신탁관리인의 권한(제1항》 301
    Ⅱ. 복수의 신탁관리인의 신탁사무(제2항부터 제5항까지) 302
    Ⅲ. 신탁관리인과 수익자의 권한 경합(제6항) 304
    제69조(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305
    제70조(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306
    Ⅰ. 신탁관리인의 사임(제1항부터 제3항까지) 306
    Ⅱ. 신탁관리인의 해임(제4항 및 제5항) 307
    Ⅲ. 법원의 새로운 신탁관리인 선임(제6항) 309
    Ⅳ. 수익자 등의 수탁자에 대한 통지의무(제7항) 309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310
    제71조(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310
    Ⅰ. 다수 수익자의 의사결정방식(제1항 및 제2항) 310
    Ⅱ. 수익자집회 제도(제3항) 311
    제72조(수익자집회의 소집) 312
    Ⅰ. 수익자집회의 소집(제1항) 312
    Ⅱ. 수익자집회의 소집권자(제2항) 312
    Ⅲ. 수익자의 수익자집회 소집에 대한 권리(제3항 및 제4항) 313
    Ⅳ.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제5항) 313
    Ⅴ. 서류의 제공(제6항) 313
    제73조(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315
    Ⅰ. 의결권의 산정 방법(제1항) 315
    Ⅱ. 자기수익권의 의결권제한(제2항) 316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제3항) 317
    Ⅳ.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제4항 및 제5항) 318
    Ⅴ. 의결권의 대리행사(제6항) 318
    Ⅵ. 수탁자의 의견진술권 및 출석의무(제7항) 318
    Ⅶ. 수익자집회 의장의 선임방법(제8항) 318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320
    Ⅰ. 수익자집회의 정족수(제1항 및 제2항) 320
    Ⅱ. 의사록의 작성의무(제3항) 321
    Ⅲ. 수익자집회 결의의 효력(제4항) 321
    Ⅳ. 수익자집회의 소요비용(제5항) 321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322
    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322
    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수익자취소권)(제1항) 322
    Ⅱ. 수익자가 수인인 경우(제2항) 327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329
    제77조(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330
    제7절 수익증권 332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332
    Ⅰ.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조항의 기본방향 333
    Ⅱ. 수익증권의 발행, 일부 발행(제1항) 333
    Ⅲ. 수익증권의 즉시 발행의무(제2항) 334
    Ⅳ. 수익증권의 형식(제3항 및 제4항) 334
    Ⅴ.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제5항) 335
    Ⅵ. 수익증권의 전자등록(제6항) 335
    Ⅶ. 수익증권발행신탁 및 미발행신탁 상호 간의 변경 제한(제7항) 336
    제79조(수익자명부) 337
    Ⅰ. 수익자명부의 작성(제1항) 337
    Ⅱ. 수익자명부의 효력(제2항) 339
    Ⅲ. 통지 등의 도달시기(제3항) 340
    Ⅳ. 수익자명부관리인의 선임(제4항) 340
    Ⅴ. 수익자명부의 비치의무(제5항) 340
    Ⅵ. 수익자명부의 열람·복사청구권(제6항) 340
    제80조(수익증권의 불소지) 341
    Ⅰ. 수익증권 불소지 신고(제1항) 341
    Ⅱ. 수익증권 불소지 신고의 효과(제2항부터 제4항까지) 341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343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346
    제83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347
    제84조(기준일) 350
    제85조(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352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357
    제6장 신탁사채 358
    제87조(신탁사채) 358
    제7장 신탁의 변경 361
    제88조(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361
    Ⅰ. 합의에 의한 신탁의 변경(제1항 및 제2항) 361
    Ⅱ. 법원에 의한 신탁의 변경(제3항) 363
    Ⅲ. 목적신탁과 수익자신탁 간의 변경 제한(제4항) 365
    제89조(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367
    제90조(신탁의 합병) 370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372
    Ⅰ. 수탁자의 합병계획서 작성의무(제1항) 372
    Ⅱ. 신탁관계인의 합병에 대한 승인(제2항) 373
    Ⅲ.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제3항) 374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375
    제93조(합병의 효과) 377
    ■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377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378
    제95조(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380
    Ⅰ. 수탁자의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 작성의무(제1항) 380
    Ⅱ. 신탁관계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제2항) 382
    Ⅲ.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제3항) 382
    제96조(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383
    제97조(분할의 효과) 384
    제8장 신탁의 종료 385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385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390
    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신탁 종료(제1항) 390
    Ⅱ. 위탁자 등의 종료권 행사(제2항) 392
    Ⅲ.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제3항) 392
    Ⅳ. 신탁행위에 의한 예외 인정(제4항) 393
    제100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398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400
    Ⅰ. 신탁재산의 귀속(제1항, 제2항,제4항 및 제5항) 400
    Ⅱ. 위법한 목적으로 한 신탁선언의 종료 효과(제3항) 403
    제102조(준용규정) 410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413
    Ⅰ.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계산(제1항) 413
    Ⅱ. 최종계산 승인의 효과(제2항) 414
    Ⅲ. 수익자 등의 승인의 지체(제3항) 415
    제104조(신탁의 청산) 419
    제9장 신탁의 감독 420
    제105조(법원의 감독) 420
    제10장 삭제 421
    제106조 ~ 제113조 421
    제11장 유한책임신탁 422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22
    제114조(유한책임신탁의 설정) 422
    Ⅱ.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제1항) 425
    Ⅲ. 유한책임신탁의 요건 사항(제2항) 426
    제115조(유한책임신탁의 명칭) 427
    제116조(명시ㆍ교부 의무) 429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431
    제118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33
    제119조(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435
    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436
    제121조(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437
    제122조(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439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440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441
    제124조(관할 등기소) 441
    제125조(등기의 신청) 442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443
    제127조(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445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447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448
    제130조(부실의 등기) 449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450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51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451
    Ⅰ. 청산의 개시원인(제1항) 451
    Ⅱ. 청산 중의 신탁(제2항) 452
    제133조(청산수탁자) 453
    Ⅰ. 청산수탁자의 결정(제1항) 453
    Ⅱ. 청산수탁자의 직무와 권한(제2항부터 제4항까지) 454
    Ⅲ. 청산수탁자의 등기(제5항) 455
    제134조(채권자의 보호) 456
    ■ 채권신고의 최고 456
    제135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458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459
    제1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461
    제138조(청산 중의 파산신청) 462
    제139조(청산종결의 등기) 463
    제12장 벌칙 464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464
    제141조(특별배임죄의 미수) 464
    제142조(부실문서행사죄) 464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464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464
    제145조(몰수ㆍ추징) 464
    제146조(과태료) 465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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