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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9791130347899.jpg

    도서명: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저자/출판사:박상진/박영사
    쪽수:924쪽
    출판일:2024-09-10
    ISBN:9791130347899

    목차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죄【Ⅰ】
    PART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연명치료의 중단과 ****죄의 성부 6
    2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13
    3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16
    4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 특례와 그 성립범위 23
    5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1) 27
    6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2) 31
    7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의 35
    8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의 의미와 범위 41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차의 교통’의 의미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52
    10 유기죄의 주체 - 마차4리 사건 - 55
    11 계약상 부조의무와 유기죄의 성부 60
    12 유기치사죄의 성부 - 수혈의 거부 - 64
    13 학대죄 -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 67

    PART 2 자유에 대한 죄
    14 감금죄에서 ‘감금’의 의미 70
    15 협박죄의 기수시기 - 위험범 vs 침해범 - 76
    16 ‘법인’에 대한 협박죄의 성부 79
    17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 81
    18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 88
    19 ****죄에 있어서 폭행ㆍ협박의 정도 95
    20 ****범죄와 성인지 감수성 104
    2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1) 110
    2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2) - 기습추행 - 116
    23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1
    24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126
    25 장애인에 대한 준****죄 129
    2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에서 ‘위계’의 의미 134
    27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 141

    PART 3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28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 전파가능성의 법리 - 147
    29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 MBC PD수첩 사건 - 157
    30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171
    3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 181
    32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과 피해자의 ‘특정’ 189
    33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200
    34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업무’의 범위 202
    3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 211
    36 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214
    37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224
    38 노동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237

    PART 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39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공동거주에서 주거침입죄의 성부 - 247
    40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256
    41 주거침입죄의 객체 - 사람의 ‘주거’ - 259
    42 피해자의 승낙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265
    43 사업장의 점거와 주거침입죄 - 공동관리구역 - 272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죄【Ⅱ】
    PART 5 재산범죄 일반이론
    44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의의 278
    45 형법상 점유의 의의(1) 287
    46 형법상 점유의 의의(2) 291
    47 영득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1) 295
    48 영득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2) - 절도와 사용절도의 구분 - 305
    49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318

    PART 6 절도와 강도의 죄
    50 절도죄의 객체 - 재물의 ‘타인성’ - 314
    5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22
    52 입목절도죄의 기수시기 - 연산홍 절도사건 - 328
    53 ‘재산상의 이익’과 강도죄의 객체 332
    54 강도죄에서 폭행ㆍ협박의 정도(1) - 강도와 절도의 구분 - 336
    55 강도죄에서 폭행ㆍ협박의 정도(2) - 강도와 공갈의 구분 - 339
    56 강도죄에서 폭행ㆍ협박과 재물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342
    57 준강도죄의 본질 - 준강도죄 ‘기수’의 판단기준 - 346
    58 준강도에 있어서 ‘절도의 기회’ 352
    59 준강도의 예비 358

    PART 7 사기와 공갈의 죄
    60 사기죄의 보호법익 - 국가적 법익과 사기죄의 성부 - 360
    61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유무 364
    62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 사기죄의 객체 - 369
    63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1) - 용도사기 - 375
    64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2)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 388
    65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3) - 기망의 정도(허위ㆍ과장광고) - 400
    66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1) - 사기와 절도의 구분 - 405
    67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2) -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 - 416
    68 소송사기의 성부 -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 - 420
    69 사기죄에서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431
    70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사기죄 439
    7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이해 446
    72 권리행사와 공갈죄 453

    PART 8 횡령과 배임의 죄
    73 횡령죄의 주체 ‘보관자’ - 부동산의 보관 - 462
    74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1) - 착오송금 - 472
    75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2) - 불법원인급여 - 477
    76 횡령죄에서 재물의 ‘타인성’ -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485
    77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1) - 가장납입 - 495
    78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2) - 변호사비용 - 505
    79 배임죄에서 ‘타인사무 처리 자’의 지위(1) - ‘동산’의 이중매매 - 518
    80 배임죄에서 ‘타인사무 처리 자’의 지위(2) - 대물변제예약 - 522
    81 배임죄에서 ‘타인사무 처리 자’의 지위(3) - 부동산 이중매매 - 535
    82 배임죄에서 ‘타인사무 처리 자’의 지위(4) - ‘동산양도담보물’의 임의처분 - 544
    83 배임죄에서 ‘타인사무 처리 자’의 지위(5) - 부동산의 이중저당 - 550
    84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 554
    85 경영판단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570
    86 배임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575
    87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 위험범설 vs 침해범설 - 580
    88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596

    PART 9 장물 및 손괴·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의 죄
    89 장물의 의미 608
    90 장물취득죄의 성부 613
    91 손괴죄의 이해 620
    9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 627
    93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633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죄
    PART 10 방화죄 및 교통방해의 죄
    94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의 649
    95 방화죄의 기수시점 - 객체의 소훼 - 651
    96 ‘공공의 위험’의 의의 654
    97 일반교통방해죄와 ‘육로’ 657

    PART 11 통화와 유가증권 및 문서에 관한 죄
    98 위조통화행사죄 - 통화죄와 문서죄의 관계 - 662
    99 위조유가증권죄에서 ‘유가증권’의 의의 666
    100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672
    101 허무인ㆍ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 - 문서의 보증적 기능 - 679
    102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684
    103 권한남용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 ‘위조’와 ‘변조’의 차이 - 690
    104 대표 또는 대리권의 남용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부 705
    105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711
    106 사후동의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715
    107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간접정범의 성부 728
    108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사용권한 없는 자의 ‘부정행사’ 740
    109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747

    PART 12 성풍속 및 도박에 관한 죄
    110 공연****죄에서의 ‘****한 행위’의 의미 751
    111 도박과 사기 760


    국가적 법익 침해에 대한 죄
    PART 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2 직무유기죄와 죄수관계 769
    1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777
    114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785
    115 뇌물죄성립과 ‘포괄적 대가’관계 - 대통령비자금사건 - 794
    116 뇌물죄의 객체 798
    117 제3자 뇌물제공죄와 ‘부정한 청탁’ 807
    118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812
    119 뇌물죄에서 몰수ㆍ추징의 범위 817

    PART 14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822
    12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의미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827
    12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38

    PART 15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및 무고의 죄
    123 범인에 의한 범인도피죄의 교사 848
    124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854
    125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증거’와 ‘위조’의 의미 859
    126 무고의 신고대상기관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 862
    127 무고죄와 허위사실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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