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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이론과 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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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 이론과 실무

    9788964771501.jpg

    도서명:조세불복 이론과 실무
    저자/출판사:이승효/광교이택스
    쪽수:1176쪽
    출판일:2024-09-27
    ISBN:9788964771501

    목차
    제1편 불복청구의 총설

    제1장 불복청구의 총칙

    제1절 불복청구의 개념
    1. 불복청구의 정의
    2. 불복청구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2절 불복청구제도의 종류와 절차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제도
    2.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청구제도
    3.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4.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간의 관계
    5. 세법상의 불복청구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와의 관계
    6. 세법상의 불복청구와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제3절 행정심판 전치주의
    1. 개념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연혁
    3. 행정심판 전치주의 존재이유
    4.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조세소송
    5. 전치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6. 전치절차를 요하는 경우
    7. 행정심판 시 주장하지 않았던 과세의 위법사유(논점) 또는 입증자료를 행정소송 시 새로이 주장ㆍ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8. 각하결정된 사건을 후단계불복에서 재불복 가능 여부
    9. 전치요건의 충족여부 조사(직권조사대상)
    10. 공동사업자 및 연대납세의무자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문제
    제4절 불복 청구권자(대리인) 및 피청구인(처분청)
    1. 불복 청구권자(청구인)
    2. 불복 피청구인(처분청)
    제5절 불복의 대상
    1. 개설(槪說)
    2. 처분 해당 여부 구분의 실익
    3. 세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지 않는 처분
    4.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구체적 유형
    5.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제6절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1. 원칙 : 집행부정지의 효력
    2. 예외 :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제7절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1. 관계서류의 열람
    2. 의견진술
    제8절 행정심판법 준용사항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규정내용
    2. 선정대표자제도
    3. 청구인의 지위승계
    4. 심사ㆍ심판참가 및 심사ㆍ심판참가의 요구
    5. 참가인의 지위
    6. 청구의 변경
    7. 증거조사
    8. 직권심리
    9. 심리의 방식
    10.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
    11.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12.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9절 불복방법의 통지
    1. 결정서 통지 시 통지내용
    2. 결정기간 내 미결정 시의 상급심 불복방법 통지
    3. 결정기간 경과 후 상급심에 불복 시 고려할 사항

    제2장 불복청구 기간
    제1절 신청(청구)기간
    1. 기간의 개념
    2.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 법률개정연혁 및 불복청구기간
    3. 지방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 법률개정연혁 및 불복청구기간
    4.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불복청구기간
    5. 결정서상 불복청구기간 부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복청구기간
    6. 보정기간의 불복청구기간 불산입
    7.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8. 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심판청구의 불복청구기간
    제2절 신청(청구)일과 신청(청구)의 기산일
    1. 세법상 신청(청구)일에 관한 규정내용
    2. 신청(청구)서가 ‘제출된 때’의 의미
    3.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청(청구) 기한일
    4. 신청(청구)기간의 기산일
    제3절 신청(청구)기간의 연장 및 기한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2. 신청(청구)의 기한
    3.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경우

    제3장 불복청구의 심리(審理)
    제1절 요건심리(要件審理)
    1. 의의
    2. 직권조사사항
    제2절 신청(청구)서의 보정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관련규정
    2. 신청(청구)서 및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3. 보정요구대상
    4. 현장에서의 보정요구현황
    5. 보정기간의 청구기간 불산입의 의미
    6. 각하결정과 행정심판전치주의
    7. 세법 개정의 필요성
    제3절 청구취지 이유 변경 및 처분사유 교환·변경
    1. 행정심판 시 납세자의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
    2. 행정소송 시 과세관청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청구변경
    3. 행정소송 시 납세자(원고)의 청구취지ㆍ이유 변경
    4. 행정소송 시 과세관청(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4절 본안심리(本案審理)
    1. 불복청구대상 규정방법 : 개괄주의와 열거주의
    2. 심리(심판)대상 여부의 판단시점
    3. 심리(심판)대상의 범위
    4. 심판청구 심리의 범위
    5. 국세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리의 범위
    6. 심리의 병합과 분리
    7. 심리의 방식

    제4장 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결정기간
    1. 국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기간
    2.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결정기간
    3.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결정기간
    4. 결정기간의 강제성 유무
    5. 결정기간 계산의 기산일
    6. 결정기간 경과 시의 심사ㆍ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제2절 결정기관(재결청)
    1. 개설(槪說)
    2. 결정기관
    3.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조세심판관회의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ㆍ운영 등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3절 내용심리원칙
    1. 불고불리의 원칙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 자유심증주의
    제4절 결정의 유형
    1. 각하결정
    2. 기각결정
    3. 취소결정ㆍ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4. 재조사결정
    제5절 결정서 송달 및 후속 불복방법·불복기간의 통지
    1. 결정기간 내 결정서 통지하는 경우
    2. 결정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3. 결정기간 경과 후 결정서 통지하는 경우
    4. 불복할 기관을 잘못 통지한 경우
    5. 결정서 송달일자
    6. 결정서 수령 후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 계산 기산일
    7. 청구기한 경과 후 불복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불복가능 여부
    제6절 결정(서)의 경정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법상의 규정 내용
    2. 서식 및 절차
    3. 결정(재결) 경정의 범위
    4. 결정의 경정과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 기산일
    제7절 결정(재결)의 효력
    1. 개설(槪說)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3. 불가변력(내용적 확정력)
    4. 기속력(羈束力)

    제2편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제1장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불복청구
    제1절 이의신청(국세)
    1. 법적 성격
    2. 이의신청권자
    3. 대리인
    4. 신청기간 및 신청기간의 연장
    5. 청구일
    6. 구비서류
    7. 이의신청서 제출기관
    8. 이의신청 결정기관(재결청)
    9.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심리자료 제출요구
    10. 조사관청의 의견서 작성 및 직권시정
    11. 신청인에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송부
    12.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신청인의 추가주장 또는 항변
    13.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14. 신청인(대리인)의 현장확인 청구 또는 금융증빙 등의 조회요청
    15.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안) 작성
    16.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17.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ㆍ의결
    18. 이의신청 심리의 범위
    19. 이의신청 결정기간
    20. 이의신청 결정서 통보
    제2절 심사청구(국세)
    1. 심사청구권자
    2. 대리인
    3. 피청구인(처분청)
    4. 청구기간 및 청구기간의 연장
    5. 청구일
    6. 구비서류
    7. 심사청구서 제출기관
    8. 심사청구 결정기관(재결청)
    9. 심사청구의 취하
    10.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심리자료 제출요구
    11.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직권시정
    12.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송부
    13.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또는 추가주장
    14. 사건파악 및 처리방향 결정
    15. 청구인(대리인)의 현장확인 청구 또는 금융증빙 등의 조회요청
    16. 심사담당관의 사건조사서 및 결정서(안) 작성
    17. 직권시정 요구 및 보고
    18.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19. 의견진술 신청 및 의견진술
    20. 국세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재상정 및 재심리요청
    21. 심사청구 결정기간
    22. 심사청구 결정서 통보
    제3절 심판청구(국세)
    1. 심판청구권자
    2. 대리인
    3. 피청구인(처분청)
    4. 청구기간 및 청구기간의 연장
    5. 청구일
    6. 구비서류(비전자 심판청구 경우)
    7. 심판청구서 접수처
    8.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 심리자료 제출요구
    9. 주심심판관 지정 및 심판관 배정 등 통지서 발송
    10.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11. 조세심판원 방문 사건설명(면담사전예약)
    12. 사건조사 및 사건조사서 작성
    13.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사실 사전통지, 사전열람 및 요약서면자료 제출
    14. 의견진술 신청 및 의견진술
    15. 결정기관
    16. 심판청구의 취하
    17. 심판청구 심리의 범위
    18. 조세심판관회의 재심리
    19. 심판결정서 작성
    20. 조정검토
    21. 결정문 발송 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
    2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견진술
    23. 심판청구 결정기간
    24. 재조사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25.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
    26.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27. 심판청구와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차이점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국세 및 지방세)
    1. 심사청구권자
    2. 구비서류
    3. 심사청구서의 제출기관
    4. 청구기간
    5. 청구기간의 연장
    6. 대리인 선임
    7.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8. 청구변경 및 보충서면 제출
    9. 심리 및 결정
    10. 각하결정사건에 대한 재심사청구와 소송제기
    11.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제5절 지방세 불복청구
    1. 불복청구의 종류
    2. 불복청구 절차
    3. 구비서류
    4. 결정기관 및 결정방법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6. 신청(청구)서 접수관서
    7. 피청구인(처분청)
    8. 관계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
    9. 의견진술 신청 및 의견진술
    10. 불복청구기간
    11. 청구기간의 연장
    12. 청구일
    13. 결정기간 및 결정기간의 기산일
    14.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15. 대리인
    16. 결정서 발송
    17. 국세 불복청구와의 차이점

    제2장 사전적(事前的) 권리구제제도
    제1절 국세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1. 권리보호요청(근거 : 국세청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장)
    2. 국세공무원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자문신청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불복가능 여부
    제2절 지방세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1. 권리보호요청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장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외의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1절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국세) 고충신청(민원)
    1. 고충신청제도의 존재이유
    2. 고충민원대상
    3. 고충민원 제외대상
    5.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6. 고충민원의 처리유형
    7.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의결
    8.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에 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재심요청
    9. 고충민원처리의 불이익변경금지
    10. 고충민원의 취하 및 재신청
    11. 반복 및 중복고충민원의 처리
    12. 고충처리결과에 대한 불복대상 여부
    13. 고충신청서 작성방법
    제2절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고충민원
    1. 고충민원의 근거
    2. 고충민원 대상 및 제외대상
    3. 고충민원 신청서식, 작성 및 신청방법
    4. 고충민원 신청기간
    5. 고충민원 처리기간
    6. 고충민원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7.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대상 여부
    8. 고충민원의 취하 및 재신청
    9.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3절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1. 고충민원의 의의
    2. 고충민원의 대상
    3. 신청처 및 신청방법
    4. 고충민원의 취하 및 재신청
    5. 고충민원의 결정
    6.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권고내용 이행
    7. 고충민원신청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고충민원 결정통지에 대한 불복대상 여부
    9.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방법
    10. 국세청 고충민원과의 차이점

    제3편 주장·입증책임, 증명력(증거가치) 및 무효·취소

    제1장 주장책임

    제2장 입증책임
    제1절 조세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특성
    제2절 법률상의 추정과 의제
    1. 의의
    2. 세법상의 추정규정
    3. 세법상의 의제규정
    제3절 입증책임의 소재(所在)
    1. 원칙
    2. 증명강도의 완화 및 입증필요(책임)의 전환
    제4절 개별 세목별 입증책임(증명책임)
    1.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2. 국세징수법
    3. 소득세
    4. 법인세
    5. 상속세 및 증여세
    6. 부가가치세
    7. 지방세

    제3장 증거능력(증거가치)
    제1절 의 의
    제2절 증거능력(증거가치)에 관한 대법원 판례
    1.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등
    2. 관련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3. 관련 사건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
    4. 매입 세금계산서
    5. 사실확인서
    6. 인우보증서
    7. 대화내용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
    8. 문서사본
    9. 사문서(私文書) 및 공문서(公文書)
    1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필적 감정의뢰 회보
    11.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12. 진정성립 처분문서 및 보고문서
    13. 공정 증서
    14. 확정일자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서
    15. 사업자등록증
    1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7. 검인계약서
    18.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9.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대로 신고
    20.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고 납부
    21. 자진신고·납부
    22. ****의 검사결과
    23. 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4. 자백
    25. 부동산등기권리증(등기필증) 소지사실
    26.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27.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28. 임의성 없는 진술
    29.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대장(농지원부)

    제4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개념
    1. 의의
    2. 무효(부존재포함)와 취소 구분의 실익
    3. 무효(부존재포함)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제2절 관련 대법원판례 등
    1. 당연무효(부존재포함)에 대한 입증책임
    2. 납세고지서 내용상의 하자
    3. 납세고지서 송달
    4. 처분권자(과세주체)
    5. 납세의무자
    6. 과세물건(소득, 재산, 행위 등)
    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8. 법령에 근거 없는 과세처분
    9.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하위법령에 의한 과세처분
    10. 조사방법선택, 과세표준산정 또는 세율적용상의 하자
    11. 근거과세원칙의 위배
    12.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
    14.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과세처분
    1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하지 않은 부과처분
    16. 기확정판결 또는 기결정에 저촉되는 결정 또는 처분
    17. 취득세(신고납부방식조세)의 신고ㆍ납부행위
    18.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정신고에 근거한 부과ㆍ징수처분
    19.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국세청 훈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20. 국세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납세담보제공 또는 납세보증
    21. 과세관청의 일방적ㆍ억압적 강요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신고서 등에 기초한 부과처분
    22.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처분

    제4편 불복청구의 총설

    제1장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제1절 신청(청구)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1. ‘처분’ 해당 여부
    2. 신청 또는 청구기간 경과 여부
    3. 당사자 적격 여부
    4. 대리인 적격 여부
    제2절 신청(청구)서 표지
    1. 신청(청구)서 서식
    2.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청구)서 부수(部數)
    3. 청구인
    4. 처분청
    5. 조사기관
    6.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날)
    7. 결정 또는 경정기관이 경과한 날
    8. 이의신청을 한 날(심사ㆍ심판청구서 작성하는 경우)
    9.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심사ㆍ심판청구서 작성하는 경우)
    10.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11.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불복의 이유)
    12. 재결청(이의신청서)
    13. 위임장(이의신청서, 심사ㆍ심판청구서)
    제3절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1. 서언(序言)
    2. 사건조사서
    3. 불복이유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요건
    4. 항변서의 정의
    5. 조세심판원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상의 항변안내
    6. 불복이유서와 항변서와의 관계
    7. 항변서 작성방법
    8. 불복이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형식 및 작성방법
    9. 청구취지
    10. 처분개요(처분의 경위)
    11. 쟁점
    12. 처분청의 과세사유
    13. 청구(법)인 주장(처분의 위법ㆍ부당성)
    14. 증빙서류 및 증거물 제출
    15. 유사쟁점의 판결(례), 선결정례, 예규 등
    16. 관련 법령

    제2장 불복이유서ㆍ항변서ㆍ청구변경신청ㆍ소장ㆍ 준비서면ㆍ참고서면 작성사례
    [사례1] 심판청구 - 불복이유서
    [사례2] 심판청구 - 불복이유서
    [사례2] 행정소송 - 1심(울산지방법원) 소장
    [사례2] 행정소송 - 1심 준비서면(1차)
    [사례2] 행정소송 - 1심 준비서면(2차)
    [사례2] 행정소송 - 1심 참고서면
    [사례2] 행정소송 - 1심 울산지방법원 판결서
    [사례2] 행정소송 - 2심 부산고등법원 준비서면
    [사례2] 행정소송 -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사례2] 행정소송 -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
    [사례2] 행정소송 - 대법원 판결서
    [사례3] 심판청구 - 불복이유서
    [사례3] 심판청구 - 항변서
    [사례4] 심판청구 - 불복이유서
    [사례4] 심판청구(지방세) - 청구변경신청

    제3장 행정소송 실무
    1. 서설(序說)
    2. 소장 작성 전 확인할 사항
    3. 소장 작성 방법
    4. 소 제기 관할 법원(재판관할)
    5. 소장의 접수
    6. 변호사 선임에 관한 문제
    7. 소 제기 기한
    8. 납부할 인지액(인지 첨부액) 계산
    9. 송달료 계산, 인지액ㆍ송달료 납부
    10. 납부 송달료 및 인지액의 환급
    11.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 시 ‘원고’란 작성방법
    12. 원고 변경
    13. 서증(증거자료)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14. 변론준비, 변론 및 변론재개신청
    15. 증인신청
    16. 증거수집 및 내용확인
    17. 감정신청
    18.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 및 변론기일변경신청
    19. 항소장의 제출 및 기한
    20. 항소법원

    세제실ㆍ지방세제국, 재결청과 처분청에 바랍니다.
    1. 기획재정부 세제실ㆍ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2. 재결청
    3. 처분청(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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