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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판례 및 관련법령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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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넥센미디어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넥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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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판례 및 관련법령

    9791190583831.jpg

    도서명:고용보험법 판례 및 관련법령
    저자/출판사:이남철/넥센미디어
    쪽수:568쪽
    출판일:2023-10-04
    ISBN:9791190583831

    목차
    제1부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2
    제2조 정의 …………… 34
    제3조 보험의 관장 …………… 38
    제4조 고용보험사업 …………… 38
    제5조 국고의 부담 …………… 41
    제6조 보험료 …………… 42
    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 43
    제8조 적용 범위 …………… 45
    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 52
    제10조 적용 제외 …………… 52
    제10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56
    제11조 보험 관련 조사·연구 …………… 56
    제11조의2 보험사업의 평가 …………… 56
    제12조 국제교류·협력 …………… 57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58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59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62
    제16조〈삭제〉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 65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65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68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 68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 68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 70
    제23조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70
    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72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73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74
    제26조의2 지원의 제한 …………… 79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79
    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 81
    제29조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82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83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83
    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83
    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 84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84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84
    제36조 업무의 대행 …………… 91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 92
    제37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 92
    제38조 수급권의 보호 …………… 93
    제38조의2 공과금의 면제 …………… 93
    제39조〈삭제〉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94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97
    제42조 실업의 신고 …………… 97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98
    제43조의2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99
    제44조 실업의 인정 …………… 100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103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107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108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108
    제49조 대기기간 …………… 111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111
    제51조 훈련연장급여 …………… 113
    제52조 개별연장급여 …………… 113
    제53조 특별연장급여 …………… 114
    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 114
    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 114
    제55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115
    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116
    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 119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20
    제59조〈삭제〉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121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124
    제62조 반환명령 등 …………… 126
    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 129

    제3절 취업촉진 수당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 132
    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135
    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 135
    제67조 이주비 …………… 135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 136
    제69조 준용 …………… 136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137
    제69조의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137
    제69조의4 기초일액 …………… 137
    제69조의5 구직급여일액 …………… 138
    제69조의6 소정급여일수 …………… 138
    제69조의7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39
    제69조의8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 139
    제69조의9 준용 …………… 139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141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 146
    제72조〈삭제〉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147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147
    제74조 준용 …………… 149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151
    제75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 153
    제76조 지급 기간 등 …………… 153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154
    제77조 준용 …………… 157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58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0
    제77조의4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 163
    제77조의5 준용 …………… 164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77조의6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 166
    제77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67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168
    제77조의9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 172
    제77조의10 준용 …………… 172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174
    제79조 기금의 관리·운용 …………… 174
    제80조 기금의 용도 …………… 175
    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 175
    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 176
    제83조 기금의 출납 …………… 176
    제84조 기금의 적립 …………… 176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176
    제86조 차입금 …………… 177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 178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 179
    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 179
    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 180
    제91조 청구의 방식 …………… 180
    제92조 보정 및 각하 …………… 180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 181
    제94조 심사관의 권한 …………… 181
    제95조 실비변상 …………… 182
    제96조 결정 …………… 182
    제97조 결정의 방법 …………… 182
    제98조 결정의 효력 …………… 182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183
    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 184
    제101조 심리 …………… 184
    제102조 준용 규정 …………… 184
    제103조 고지 …………… 185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5
    제8장 보칙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 187
    제106조 준용 …………… 187
    제107조 소멸시효 …………… 196
    제108조 보고 등 …………… 198
    제109조 조사 등 …………… 199
    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 200
    제111조 진찰명령 …………… 204
    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 205
    제113조〈삭제〉
    제11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205
    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 206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 207
    제11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7

    제9장 벌칙

    제116조 벌칙 …………… 208
    제117조 양벌규정 …………… 210
    제118조 과태료 …………… 211


    제2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4
    제1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214
    제1조의3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216
    제1조의4 위원의 임기 등 …………… 217
    제1조의5 위원장의 직무 …………… 217
    제1조의6 회의 …………… 218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218
    제1조의8 조사·연구위원 …………… 219
    제1조의9 협조의 요청 …………… 219
    제1조의10 간사 …………… 219
    제1조의11 위원의 수당 …………… 219
    제1조의12 운영세칙 …………… 220
    제2조 적용 범위 …………… 220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 222
    제3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225
    제3조의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 227
    제4조 대리인 …………… 230
    제5조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 230
    제6조 업무의 대행 …………… 230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 232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237
    제8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238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238
    제10조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238
    제11조 확인의 청구와 통지 …………… 23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240
    제13조~제16조〈삭제〉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243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 244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 246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249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253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 253
    제21조의2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 254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254
    제21조의4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257
    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257
    제22조의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259
    제23조〈삭제〉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260
    제25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264
    제25조의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265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 267
    제27조〈삭제〉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 277
    제28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279
    제28조의3〈삭제〉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279
    제28조의5 고령자 고용지원금 …………… 280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280
    제30조~제32조의2〈삭제〉
    제33조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287
    제34조〈삭제〉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288
    제35조의2 교육사업·홍보사업의 지원 …………… 290
    제36조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290
    제37조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293
    제37조의2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294
    제37조의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 294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294
    제39조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304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305
    제40조의2 지원의 제한 …………… 307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307
    제42조 비용 지원의 한도 …………… 312
    제43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317
    제44조〈삭제〉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319
    제46조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 321
    제47조 취업훈련의 지원 …………… 321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 322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 323
    제4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 324
    제50조〈삭제〉
    제51조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 326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326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 331
    제54조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332
    제55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333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333
    제57조 업무의 대행 …………… 338

    제4장 실업급여

    제5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 339
    제58조의2 실업급여수급계좌 …………… 339
    제58조의3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 340
    제59조 급여원부의 작성 …………… 340
    제6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340
    제60조의2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341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341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 342
    제63조 실업의 인정 …………… 343
    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343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 344
    제66조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 345
    제67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 345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346
    제69조 취업의 신고 …………… 346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347
    제71조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 347
    제72조 훈련연장급여 지급 …………… 349
    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 349
    제74조 특별연장급여 지급 …………… 350
    제74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 350
    제75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352
    제76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 352
    제77조 준용 …………… 353
    제78조〈삭제〉
    제79조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 353
    제80조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354
    제80조의2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354
    제81조 구직급여의 반환 등 …………… 355
    제82조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356
    제83조 준용 …………… 357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357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359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359
    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 359
    제88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 360
    제89조 광역 구직활동비 …………… 360
    제90조 이주비 …………… 361
    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361
    제92조 준용 …………… 361
    제93조 사무의 위탁 …………… 362
    제93조의2 준용 …………… 362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363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363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364
    제95조의3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365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367
    제97조 준용 …………… 367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367
    제99조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 369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369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하한액 …………… 369
    제102조 준용 …………… 370
    제103조 준용 …………… 371
    제10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감액 …………… 371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371
    제104조의3 준용 …………… 372
    제104조의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372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5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374
    제104조의6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376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378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78
    제104조의9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381
    제104조의10 예술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의 심사 등 …………… 384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385
    제104조의12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394
    제104조의1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395
    제104조의1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397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397
    제104조의16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 등 …………… 400
    제104조의17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402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04조의18 기금 관리·운용 전문위원 …………… 403
    제105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 403
    제106조 기금의 계산 …………… 406
    제107조 기금의 용도 등 …………… 406
    제108조 기금 지급의 위탁 …………… 408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 408
    제110조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 409
    제111조 기금의 회계기관 …………… 409
    제112조 거래은행의 지정 …………… 409
    제11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410
    제114조 기금의 지출절차 …………… 410
    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 410
    제116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411
    제117조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 412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 412
    제119조 적립금 등의 출납 …………… 413
    제120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413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제121조 심사관의 자격 …………… 414
    제122조 심사관의 배치·직무 …………… 414
    제123조 기피 신청의 방식 …………… 415
    제124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415
    제125조 심사청구의 방식 …………… 415
    제126조 심사청구의 보정 …………… 416
    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 416
    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 416
    제129조 결정서 …………… 417
    제130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 418
    제131조 위원의 임기 …………… 418
    제132조 위원의 처우 …………… 419
    제13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419
    제134조 직무 …………… 419
    제135조 회의 …………… 419
    제136조 전문위원의 배치 …………… 420
    제137조 통지 …………… 420
    제138조 심리비공개의 신청 …………… 420
    제139조 심리조서 …………… 420
    제140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 421
    제141조 재결서 …………… 422
    제142조 준용 …………… 422

    제8장 보칙

    제142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423
    제143조 진찰비용 …………… 425
    제144조〈삭제〉
    제144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425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 425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32
    제145조의3〈삭제〉
    제1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435

    제3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440
    제2조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 440
    제2조의2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 442
    제3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 443

    제2장 피보험자 관리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444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446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 446
    제7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447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 447
    제9조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448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448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448
    제12조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448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 449
    제14조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 44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22조〈삭제〉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451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451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 453
    제26조~제27조〈삭제〉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454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455
    제30조〈삭제〉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455
    제32조〈삭제〉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456
    제33조〈삭제〉
    제34조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 457
    제35조~제38조〈삭제〉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458
    제40조 조업시작의 신고 …………… 459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459
    제41조의2〈삭제〉
    제42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
    제43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 460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461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463
    제46조~제48조〈삭제〉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 464
    제50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467
    제50조의2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468
    제50조의3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 468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469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470
    제53조~제57조의2〈삭제〉
    제58조 고용촉진 시설 …………… 471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471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473
    제61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 476
    제62조~제63조〈삭제〉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477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 484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 485
    제67조〈삭제〉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487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 488
    제70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488
    제71조 대부절차 등 …………… 490
    제72조~제73조〈삭제〉
    제74조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 491
    제75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 492
    제76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 494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494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494
    제79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495
    제80조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 495

    제4장 실업급여

    제81조 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 496
    제82조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496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496
    제83조 수급자격증 등 …………… 497
    제84조 실업인정의 신청 …………… 499
    제85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499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0
    제87조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500
    제88조 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502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503
    제90조 증명서의 기재사항 …………… 504
    제91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505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505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 505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506
    제93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507
    제9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 508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 511
    제96조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 511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512
    제98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512
    제99조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 512
    제100조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512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513
    제102조〈삭제〉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 518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518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20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22
    제107조 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523
    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523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 524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524
    제110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526
    제111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 526
    제112조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527
    제113조 이주비의 산정 …………… 527
    제114조 이주비의 청구 …………… 527
    제115조 준용 …………… 528
    제115조의2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528
    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529
    제115조의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 530
    제115조의5 준용 …………… 531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532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534
    제118조 육아휴직등의 확인 …………… 534
    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35
    제119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35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36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 …………… 536
    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대위 신청 …………… 538
    제122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등 …………… 539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539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540
    제123조의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540
    제12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541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 541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2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3
    제125조의4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4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4
    제125조의6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45
    제125조의7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46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547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 547
    제125조의10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548
    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549
    제125조의12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등 …………… 550
    제125조의13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550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26조 기금의 교부조건 …………… 551
    제127조 기금지급의 위탁 …………… 551
    제128조 기금관리보조요원 …………… 551
    제1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등 …………… 552
    제130조 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 553
    제131조 출납지시 등 …………… 554
    제132조 예탁금계좌의 설치 …………… 554
    제133조 이자 등의 수입 편입 …………… 554
    제134조 기금운용 서식 …………… 554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135조 서류의 송달 등 …………… 555
    제136조 기피신청서 …………… 555
    제137조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555
    제138조 의견서의 제출 …………… 556
    제139조 심사청구서 …………… 556
    제140조 심사청구의 보정 …………… 556
    제141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556
    제142조 집행정지통지서 …………… 556
    제143조 증거조사 신청서 …………… 557
    제144조 소환의 방식 …………… 557
    제145조 증거조사 조서 등 …………… 557
    제146조 심사관 등 증표 …………… 557
    제147조 결정서 …………… 557
    제148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 557
    제149조 심리 비공개 신청서 …………… 558
    제150조 심리조서 …………… 558
    제151조 재심사 청구서 …………… 558
    제152조 준용 …………… 559
    제153조 재결서 …………… 559

    제8장 보칙

    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 560
    제155조 증표 …………… 560
    제156조 진찰명령 …………… 560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60
    제15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 561
    제15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562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 562
    제160조의2〈삭제〉
    제161조 규제의 재검토 ……………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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